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 분야 보육·교육
- 기타(교육)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누가 받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소관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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