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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살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 현금(감면)
  • 개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누가 받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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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는 것이 늦어짐 12일 받은 때 23:00 KST 2026-05-11,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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