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 분야 보육·교육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누가 받나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접수 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관통일부 자립지원과
원본 수정일2026-08-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