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기타
- 개인
- 신청 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누가 받나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