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 공작소
정부 지원금

세금·살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분야 보육·교육
  • 이용권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누가 받나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선정 기준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원본 수정일2025-11-2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같은 분야 보육·교육

다음에 볼 만한 것

4
  • 자영업 생존지도세금·살림

    내 동네에 그 가게가 몇 곳이고, 1년 새 늘었는지 줄었는지

    지도 열기
  • 연봉 실수령액세금·살림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 그리고 전국에서 몇 등인지

    열어 보기
  • 퇴직금 실수령액세금·살림

    법정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열어 보기
  • 착한가격 지도생활·물가

    시·군·구청이 정하고 행정안전부가 모아 공개하는 착한가격 가게

    지도 열기

만든 것 전부 보기 →

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5-11-28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한계 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