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 분야 보육·교육
- 시설이용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누가 받나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소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원본 수정일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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