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살림
연차 계산기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
183만원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16일 가운데 남은 16일에 하루 통상임금 114,832원를 곱한 값입니다
조건 하나만 바꾸면
내역
9줄지금 쓸 수 있는 연차 일수15일에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했습니다 (제60조 제4항)16
그 가운데 남은 일수16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주 40시간 사업장)114,832원
만 근속 연수1년을 채우고 그다음 날에도 다닌 해만 셉니다3
1년이 되기 전 매달 생긴 연차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제60조 제2항)11
입사 뒤 생긴 연차 모두57
다음 연차가 생기기까지 더 다닐 날306
그날 새로 생기는 연차 일수16
재직일수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1,156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그동안 생긴 연차 일수와 지금 쓸 수 있는 연차를 세고,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까지 계산합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5가지아래는 위 계산기가 내는 값을 몇 가지 흔한 상황으로 미리 계산해 둔 것입니다. 줄을 누르면 그 조건이 채워진 채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 상황 |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 |
|---|---|
| 일곱 달 일하고 퇴사 (월 통상임금 250만원) 일곱째 달 개근분 연차는 그 달을 마친 다음 날 생기는데 그날 근로관계가 없어 6일만 생깁니다. | 574,158원 |
| 딱 1년 일하고 퇴사 (1년 계약직) 대법원 판결대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만 생기고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 1,263,152원 |
| 1년하고 하루 더 일하고 퇴사 1년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 15일이 생깁니다. 첫해 11일과 합쳐 26일입니다. | 1,722,480원 |
| 만 3년 하고 하루, 월 통상임금 400만원 | 2,449,760원 |
| 10년째 다니며 이번에 다섯 날 쓴 경우 | 2,679,418원 |
같은 값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도 냅니다. /yeoncha/api.json
에 입력 스키마와 위 사례의 전체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