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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세금과 살림

연차 계산기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

183만원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16일 가운데 남은 16일에 하루 통상임금 114,832원를 곱한 값입니다

조건 하나만 바꾸면

같이 보는 것퇴직금 실수령액실업급여 계산기연봉 실수령액최저임금 계산기

내역

9줄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일수15일에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했습니다 (제60조 제4항)16
그 가운데 남은 일수16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주 40시간 사업장)114,832원
만 근속 연수1년을 채우고 그다음 날에도 다닌 해만 셉니다3
1년이 되기 전 매달 생긴 연차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제60조 제2항)11
입사 뒤 생긴 연차 모두57
다음 연차가 생기기까지 더 다닐 날306
그날 새로 생기는 연차 일수16
재직일수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1,156

근거: 연차 규칙과 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력 고치기

실제로 일한 마지막 날입니다. 연차는 1년(1년 전에는 1개월)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므로 하루 차이로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0만원

기본급과 매달 정해서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넣지 않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가운데 이미 쓴 일수입니다. 반차는 반나절로 세어 두 번을 하루로 넣습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그동안 생긴 연차 일수와 지금 쓸 수 있는 연차를 세고,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까지 계산합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5가지

아래는 위 계산기가 내는 값을 몇 가지 흔한 상황으로 미리 계산해 둔 것입니다. 줄을 누르면 그 조건이 채워진 채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상황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
일곱 달 일하고 퇴사 (월 통상임금 250만원) 일곱째 달 개근분 연차는 그 달을 마친 다음 날 생기는데 그날 근로관계가 없어 6일만 생깁니다. 574,158원
딱 1년 일하고 퇴사 (1년 계약직) 대법원 판결대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만 생기고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1,263,152원
1년하고 하루 더 일하고 퇴사 1년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 15일이 생깁니다. 첫해 11일과 합쳐 26일입니다. 1,722,480원
만 3년 하고 하루, 월 통상임금 400만원 2,449,760원
10년째 다니며 이번에 다섯 날 쓴 경우 2,679,418원

같은 값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도 냅니다. /yeoncha/api.json 에 입력 스키마와 위 사례의 전체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받은 때 10:41 KST 3가지 연차 규칙 자료 설명

한계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