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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의 출처와 한계

통상임금과 쉬는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모두 받는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1.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2. 모든 달을 한 달씩 꽉 채워 쉰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쉰 날수만큼 나눠서 받습니다.
  3.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금액입니다. 이 기간분은 복직 뒤에 나눠 받던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에 전부 받습니다.
  4.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다른 법을 따르므로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신청과 실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달마다 받는 금액의 상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의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달마다 받습니다. 다만 달마다 위와 아래에 한도가 있습니다.

휴직 달일반부모 함께한부모
첫째 달100%, 250만원100%, 250만원100%, 300만원
둘째 달100%, 250만원100%, 250만원100%, 300만원
셋째 달100%, 250만원100%, 300만원100%, 300만원
넷째 달100%, 200만원100%, 350만원100%, 200만원
다섯째 달100%, 200만원100%, 400만원100%, 200만원
여섯째 달100%, 200만원100%, 450만원100%, 200만원
일곱째 달부터80%, 160만원80%, 160만원80%, 160만원

표의 앞 숫자는 통상임금에 곱하는 지급률이고 뒤 숫자는 한 달 상한입니다. 모든 칸의 하한은 월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낮아도 이보다 적게 받지 않습니다. 부모 함께 칸은 부모가 여섯 달씩 겹치게 썼을 때의 값입니다.

일반 방식에서 일곱째 달부터 상한을 꽉 채워 받으려면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부모 함께 특례는 겹치는 개월만큼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첫 여섯 달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같은 때에 휴직할 필요는 없고 차례로 써도 됩니다. 다만 특례는 두 사람이 각각 쓴 기간 가운데 공통으로 쓴 개월 수만큼만 적용됩니다. 엄마가 여섯 달, 아빠가 석 달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석 달만 특례를 받고, 엄마의 넷째 달부터는 일반 방식입니다. 이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용24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차례로 쓰는 경우 먼저 쉰 사람은 일단 일반 방식으로 받고, 나중에 쉰 사람이 급여를 신청할 때 앞사람의 차액을 함께 받습니다.

계산 순서

  1. 달마다 지급률을 정합니다. 첫 여섯 달은 통상임금의 100%, 일곱째 달부터는 80%입니다.
  2. 상한과 하한 안에 맞춥니다. 방식과 달에 따라 위 표의 상한을 넘으면 상한을, 월 70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을 씁니다.
  3. 쉬는 개월 수만큼 더합니다. 달마다 금액을 더하면 휴직 기간 전체에 받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혼자 12개월을 쉬면 첫 석 달은 2,500,000원, 다음 석 달은 2,000,000원, 일곱째 달부터는 1,600,000원을 받아 모두 23,10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500만원인 부모가 여섯 달씩 함께 쉬면 한 사람이 20,000,000원을 받아 일반 방식보다 6,500,000원 많습니다. 통상임금 400만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쉬고 배우자가 석 달만 쉬면 겹치는 석 달만 특례를 받아 모두 23,600,000원입니다.

표가 어디서 왔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 9. 18. 시행 기준의 현행 조문)의 제95조(육아휴직 급여)와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을 옮겼습니다. 지금 금액은 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 시행령이 정했습니다. 받을 자격은 고용보험법 제70조, 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따릅니다.

일을 그만둘 때 받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복직한 뒤 연봉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썼는지는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쉰 날수만큼 나눠 받고,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돈이 있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청과 실제 금액 확인은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하십시오.

한눈에 보는 사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의 출처, 기준일, 담긴 곳, 새로 고침 주기
출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원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이용조건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법령),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자료 기준일
마지막으로 받은 때 2026-10-10
담긴 곳 3가지 지급 방식
새로 고침 주기 연 1회 새로 나오는 자료라 새로 공표될 때 받습니다. 43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받는 것이 늦어짐으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은 첫 석 달이 월 250만원, 넷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 월 200만원, 일곱째 달부터 월 160만원입니다. 첫 여섯 달은 통상임금의 100%를, 일곱째 달부터는 80%를 주되 이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모든 달의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얼마나 더 받나요?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여섯 달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 여섯째 달에는 월 450만원입니다. 부모가 여섯 달씩 쓰고 통상임금이 충분히 높으면 한 사람이 첫 여섯 달에 최대 2,000만원을 받아 일반 방식의 최대 1,350만원보다 650만원 많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때에 쉬지 않고 차례로 써도 되며, 특례는 두 사람이 각각 쓴 기간 가운데 겹치는 개월 수만큼만 받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분부터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하고 6개월을 다닌 뒤에 받았지만, 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 시행령이 이 제도를 없애 휴직 중에 전부 받습니다. 그 전의 휴직 기간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육아휴직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기본은 12개월입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을 더 써서 18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늘린 달에도 일곱째 달부터의 급여를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기본급과 직책수당처럼 매달 정해서 똑같이 받는 돈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는 통상임금입니다.
한부모는 얼마를 받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는 첫 석 달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일반보다 50만원 높습니다. 넷째 달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가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어느 육아휴직급여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받은 때 10:37 KST 3가지 지급 방식 자료 설명

한계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