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의 출처와 한계
통상임금과 쉬는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모두 받는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 모든 달을 한 달씩 꽉 채워 쉰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쉰 날수만큼 나눠서 받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금액입니다. 이 기간분은 복직 뒤에 나눠 받던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에 전부 받습니다.
-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다른 법을 따르므로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신청과 실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달마다 받는 금액의 상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의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달마다 받습니다. 다만 달마다 위와 아래에 한도가 있습니다.
| 휴직 달 | 일반 | 부모 함께 | 한부모 |
|---|---|---|---|
| 첫째 달 | 100%, 250만원 | 100%, 250만원 | 100%, 300만원 |
| 둘째 달 | 100%, 250만원 | 100%, 250만원 | 100%, 300만원 |
| 셋째 달 | 100%, 250만원 | 100%, 300만원 | 100%, 300만원 |
| 넷째 달 | 100%, 200만원 | 100%, 350만원 | 100%, 200만원 |
| 다섯째 달 | 100%, 200만원 | 100%, 400만원 | 100%, 200만원 |
| 여섯째 달 | 100%, 200만원 | 100%, 450만원 | 100%, 200만원 |
| 일곱째 달부터 | 80%, 160만원 | 80%, 160만원 | 80%, 160만원 |
표의 앞 숫자는 통상임금에 곱하는 지급률이고 뒤 숫자는 한 달 상한입니다. 모든 칸의 하한은 월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낮아도 이보다 적게 받지 않습니다. 부모 함께 칸은 부모가 여섯 달씩 겹치게 썼을 때의 값입니다.
일반 방식에서 일곱째 달부터 상한을 꽉 채워 받으려면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부모 함께 특례는 겹치는 개월만큼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첫 여섯 달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같은 때에 휴직할 필요는 없고 차례로 써도 됩니다. 다만 특례는 두 사람이 각각 쓴 기간 가운데 공통으로 쓴 개월 수만큼만 적용됩니다. 엄마가 여섯 달, 아빠가 석 달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석 달만 특례를 받고, 엄마의 넷째 달부터는 일반 방식입니다. 이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용24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차례로 쓰는 경우 먼저 쉰 사람은 일단 일반 방식으로 받고, 나중에 쉰 사람이 급여를 신청할 때 앞사람의 차액을 함께 받습니다.
계산 순서
- 달마다 지급률을 정합니다. 첫 여섯 달은 통상임금의 100%, 일곱째 달부터는 80%입니다.
- 상한과 하한 안에 맞춥니다. 방식과 달에 따라 위 표의 상한을 넘으면 상한을, 월 70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을 씁니다.
- 쉬는 개월 수만큼 더합니다. 달마다 금액을 더하면 휴직 기간 전체에 받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혼자 12개월을 쉬면 첫 석 달은 2,500,000원, 다음 석 달은 2,000,000원, 일곱째 달부터는 1,600,000원을 받아 모두 23,10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500만원인 부모가 여섯 달씩 함께 쉬면 한 사람이 20,000,000원을 받아 일반 방식보다 6,500,000원 많습니다. 통상임금 400만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쉬고 배우자가 석 달만 쉬면 겹치는 석 달만 특례를 받아 모두 23,600,000원입니다.
표가 어디서 왔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 9. 18. 시행 기준의 현행 조문)의 제95조(육아휴직 급여)와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을 옮겼습니다. 지금 금액은 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 시행령이 정했습니다. 받을 자격은 고용보험법 제70조, 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따릅니다.
일을 그만둘 때 받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복직한 뒤 연봉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썼는지는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쉰 날수만큼 나눠 받고,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돈이 있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청과 실제 금액 확인은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하십시오.
한눈에 보는 사실
| 출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
|---|---|
| 원본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
| 이용조건 |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법령),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
| 자료 기준일 | |
| 마지막으로 받은 때 | 2026-10-10 |
| 담긴 곳 | 3가지 지급 방식 |
| 새로 고침 주기 | 연 1회 새로 나오는 자료라 새로 공표될 때 받습니다. 43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받는 것이 늦어짐으로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일반 육아휴직은 첫 석 달이 월 250만원, 넷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 월 200만원, 일곱째 달부터 월 160만원입니다. 첫 여섯 달은 통상임금의 100%를, 일곱째 달부터는 80%를 주되 이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모든 달의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얼마나 더 받나요?
-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여섯 달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 여섯째 달에는 월 450만원입니다. 부모가 여섯 달씩 쓰고 통상임금이 충분히 높으면 한 사람이 첫 여섯 달에 최대 2,000만원을 받아 일반 방식의 최대 1,350만원보다 650만원 많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때에 쉬지 않고 차례로 써도 되며, 특례는 두 사람이 각각 쓴 기간 가운데 겹치는 개월 수만큼만 받습니다.
-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분부터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하고 6개월을 다닌 뒤에 받았지만, 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 시행령이 이 제도를 없애 휴직 중에 전부 받습니다. 그 전의 휴직 기간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 육아휴직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 기본은 12개월입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을 더 써서 18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늘린 달에도 일곱째 달부터의 급여를 받습니다.
- 통상임금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기본급과 직책수당처럼 매달 정해서 똑같이 받는 돈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는 통상임금입니다.
- 한부모는 얼마를 받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는 첫 석 달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일반보다 50만원 높습니다. 넷째 달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가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어느 육아휴직급여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