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살림
재산세 계산기
올해 낼 주택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포함)
620,000원
재산세 260,000원에 도시지역분 308,000원과 지방교육세 52,000원을 더한 한 해 치입니다
조건 하나만 바꾸면
내역
13줄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시행령 제109조)44%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2억 2,000만원220,000,000원
과세표준 상한으로 줄어든 금액작년 공시가격을 넣었을 때만 따집니다. 작년 공시가격 × 올해 비율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값까지만 (법 제110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0원
과세표준2억 2,000만원220,000,000원
적용된 가장 높은 세율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 0.05%에서 0.35%, 그 밖은 표준세율 0.1%에서 0.4% (제111조, 제111조의2)0.2%
재산세260,000원
1주택 특례세율로 줄어든 재산세같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썼을 때와의 차이110,00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안의 주택 (제112조)308,000원
지방교육세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의 20% (제151조 제1항 제6호)52,000원
7월에 낼 돈재산세가 20만원을 넘으면 절반은 7월 16일부터 31일, 나머지는 9월 16일부터 30일 (제115조)310,000원
9월에 낼 돈310,000원
한 달로 나누면51,667원
공시가격 대비 세금0.124%
주택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인지를 고르면 지방세법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차례로 적용해 올해 낼 주택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작년 공시가격을 넣으면 과세표준 상한도 따집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6가지아래는 위 계산기가 내는 값을 몇 가지 흔한 상황으로 미리 계산해 둔 것입니다. 줄을 누르면 그 조건이 채워진 채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 상황 | 올해 낼 주택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포함) |
|---|---|
| 1주택, 공시가격 3억원 | 299,400원 |
| 1주택, 공시가격 5억원 | 620,000원 |
| 1주택, 공시가격 9억원 | 1,512,000원 |
| 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9억원을 넘어 특례세율은 못 받고 공정시장가액비율 45%만 받습니다. | 2,592,000원 |
| 2주택 이상, 공시가격 5억원 | 1,104,000원 |
| 1주택, 7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 해 과세표준 상한으로 과세표준이 작년 값에 올해 과세표준의 5%만 더한 만큼 늘어납니다. | 1,121,390원 |
더 촘촘한 값은 2026 공시가격별 아파트 재산세표에 있습니다. 10단계마다 전체 내역과 조건별 변형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같은 값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도 냅니다. /jaesanse/api.json
에 입력 스키마와 위 사례의 전체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