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원 제도
20건
경기 47개 시·군·구 중 제도 많은 순 40위
- 생활안정 6건
- 농림축산어업 3건
- 임신·출산 3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이 수에는 시·도가 직접 주는 제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경기도가 주는 제도 147건은 따로 셉니다.
요약 · 문장째 인용해도 됩니다
- 경기도 파주시의 정부24에 올라온 지원 제도는 20건으로, 경기도 47개 시·군·구 가운데 많은 순으로 40위다.
- 분야별로는 생활안정이 6건으로 가장 많다.
-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2026-09-18에 수집했다.
이 화면의 글은 전부 위 기준일에 받은 원본 한 벌을 옮긴 것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생활안정 6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지역화폐(파주페이)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지원
무엇을 주나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누가 받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간 현금 지급(최대 90만원)
무엇을 주나
지급개요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누가 받나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무엇을 주나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누가 받나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무엇을 주나
파주시 내 참전 유공자에게 연 1회 80만원 지급
누가 받나
국가보훈부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파주시민
운정보건소 아이맘행복교실
임산부대상(7종)/영유아대상(2종)/부부대상(1종)
무엇을 주나
- 임산부대상(7종): 아로마, 원예, 출산교실, 요가, 모유수유클리닉, 바느질교실(2종)
- 영유아대상(2종): 마사지, 오감교실
- 부부대상(1종): 부부출산교실
누가 받나
- 16주 이상 임산부/12~24개월 영유아/예비출산부부
파주시 수도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
무엇을 주나
- 상수도 요금 감면
누가 받나
- 경로당, 모범음식점, 장애인복지지설, 노인복지지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관광호텔업, 중수도 이용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다자녀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농림축산어업 3건
전국 제도도 보기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무엇을 주나
-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누가 받나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1인가구
-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임신·출산 3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무엇을 주나
출생 축하금 지급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누가 받나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무엇을 주나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누가 받나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무엇을 주나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누가 받나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보호·돌봄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무엇을 주나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누가 받나
1926.12.31. 이전 출생자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주거·자립 2건
전국 제도도 보기 →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축하선물, 초기 정착물품, 교육비 등 지원
무엇을 주나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축하선물
- 하나원 수료 후 초기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50만원)
전입자 초기 정착 물품
- 하나원 수료 후 초기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가구 구입비 지원(최대 50만원)
북한이탈주민 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지원
- 컴퓨터, 외국어, 운전면허 등 취업을 위한 강의 수강료 지원(1인 최대 50만원*10명)
청소년 학습비 지원(총8명)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정규 과정 적응 도모(1인 월25만원 상한*8개월 지원)
- 연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북한이탈주민 국가건강검진 추가 검진비 지원(총15명)
- 북한이탈주민 당해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추가 검진비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연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누가 받나
하나원 수료 후 파주시 관내로 주민등록한 북한이탈주민(초기정착의 경우)
파주시 관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우선)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무엇을 주나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누가 받나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고용·창업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무엇을 주나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누가 받나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보건·의료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무엇을 주나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누가 받나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지급금액 : 월 100,000원
보육·교육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초등학교 1학년 최초 입학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을 지원
무엇을 주나
- 초등학교 1학년 최초 입학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을 지원
누가 받나
- 2026. 3. 1.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로 입학하는 신입생(대안교육기관 초등과정 포함)
- 제외대상: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타시군 지급아동, 홈스쿨링 등
행정·안전 1건
전국 제도도 보기 →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무엇을 주나
-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0
-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파주시민이 개물림, 부딪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또는 일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
누가 받나
- 지역 주민 모두
가까운 지역 · 알려진 오류
경기도 47곳 · 전국 지역 화면 253개가까운 지역 · 경기도 경기도 전체 47곳 →
경기도 전체는 1,480건입니다. 지역마다 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지자체가 정부24에 올린 제도의 수가 달라서입니다. 수가 적다고 그 지역의 지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며, 올리지 않은 제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제도가 있는 시·군·구는 256곳이고, 그중 253곳에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 앞의 수는 제도가 한 곳이라도 있는 구역을, 뒤의 수는 우리가 만든 화면을 셉니다. 동구 4건 · 검단구 1건 · 중구 4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 5건 미만인 곳은 화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파주시의 다른 지도
알려진 오류 · 0건 · 이 지역에서 실제로 나온 것 · 원본을 고치지 않고 여기 적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 우리가 아는 한계 7건
-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가구 조건이 글로만 적혀 있어,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의 글은 원본을 옮긴 것이고, 각 제도의 원본 수정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 중앙부처 제도는 한 건에 한 장, 시·군·구 제도는 지역 화면에, 시·도 제도는 시·도 화면에 모아 실었습니다. 공공기관·교육청·지방공기업이 따로 주는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 지역·시·도 제도에는 선정 기준과 접수 기관이 원본에 비어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문의 전화만 원문 그대로 싣고, 나머지는 정부24 원문으로 보냅니다.
- 이름은 「지원금」이지만 돈이 아닌 지원도 있습니다. 상담·의료·교육 같은 서비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많이 찾아본 순서는 정부24의 조회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은 제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 신청은 이 화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각 화면의 정부24 원문에서 하십시오.
모으는 방법과 알려진 한계 전문은 정부 지원금 자료 설명에, 원본 출처와 담긴 항목은 자료 설명 화면에, 지역 화면 전부는 지역 목록 253곳에 있습니다. 이 표는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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