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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 고용·창업
  • 현금(보험)
  • 개인
  • 가구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건설 · 벌목업 유형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별 최대 36개월)
  • (대상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지원금) : 1인 당 월 별 최대 지원금 37,720원(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 (지원기간) : 2018. 1. 1.부터 근로자 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예술인 유형

  • (지원수준) :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노무 제공자 유형

  • (지원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누가 받나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건설,벌목업 유형

  •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예술인 유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노무 제공자 유형

  •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 적용대상 직종
  •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 4,300만 원 이상인 자

선정 기준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건설,벌목업 유형

  •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예술인 유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노무 제공자 유형

  •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 적용대상 직종
  •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 4,3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소관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원본 수정일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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