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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 분야 고용·창업
  • 현금(융자)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누가 받나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선정 기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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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4 ·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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