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 현금
- 법인/시설/단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누가 받나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기준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