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누가 받나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2024-2-5 ~2024-3-6
접수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