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 분야 고용·창업
- 기타(교육)
-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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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주나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누가 받나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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