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 분야 생활안정
- 기타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누가 받나
-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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