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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 분야 생활안정
  • 기타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누가 받나

  •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2025.09.15~2025.12.31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원본 수정일2026-07-31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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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7-31 ·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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