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 공작소
정부 지원금

세금·살림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분야 생활안정
  • 현금
  • 가구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누가 받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같은 분야 생활안정

다음에 볼 만한 것

4
  • 자영업 생존지도세금·살림

    내 동네에 그 가게가 몇 곳이고, 1년 새 늘었는지 줄었는지

    지도 열기
  • 연봉 실수령액세금·살림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 그리고 전국에서 몇 등인지

    열어 보기
  • 퇴직금 실수령액세금·살림

    법정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열어 보기
  • 착한가격 지도생활·물가

    시·군·구청이 정하고 행정안전부가 모아 공개하는 착한가격 가게

    지도 열기

만든 것 전부 보기 →

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4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한계 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