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 공작소
정부 지원금

세금·살림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분야 생활안정
  • 현금(융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누가 받나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소액생계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 기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소관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같은 분야 생활안정

다음에 볼 만한 것

4
  • 자영업 생존지도세금·살림

    내 동네에 그 가게가 몇 곳이고, 1년 새 늘었는지 줄었는지

    지도 열기
  • 연봉 실수령액세금·살림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 그리고 전국에서 몇 등인지

    열어 보기
  • 퇴직금 실수령액세금·살림

    법정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열어 보기
  • 착한가격 지도생활·물가

    시·군·구청이 정하고 행정안전부가 모아 공개하는 착한가격 가게

    지도 열기

만든 것 전부 보기 →

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4 · 고용노동부 자료 설명

한계 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