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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분야 생활안정
  • 이용권
  • 가구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누가 받나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ㅇ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선정 기준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신청 기한2026. 6. 15.(월) ~ 2026. 12. 31.(목)
접수 기관주민센터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원본 수정일2026-08-05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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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05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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