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현금(융자)
- 소상공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누가 받나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선정 기준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