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기타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누가 받나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9
소관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원본 수정일2025-12-24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