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누가 받나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접수 기관한국광해관리공단
소관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원본 수정일2025-12-24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