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고용·창업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현금
- 법인/시설/단체
- 신청 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누가 받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