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이용권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누가 받나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접수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관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원본 수정일2025-12-24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