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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 현금
  • 법인/시설/단체
  • 신청 기한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누가 받나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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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는 것이 늦어짐 12일 받은 때 23:00 KST 2026-08-18, 고용노동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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