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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현금(융자)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누가 받나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 기준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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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4 · 고용노동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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