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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세금·살림

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현물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누가 받나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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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4 · 고용노동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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