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지원요건)
-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 단축근무 시작 이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권고사항)
-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❶ 장려금(월 30만원)
-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누가 받나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
- 지원요건과 동일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접수 기관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04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