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 분야 고용·창업
- 서비스(일자리)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누가 받나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 기준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원본 수정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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