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누가 받나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