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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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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4 · 고용노동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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