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기타(교육)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누가 받나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소관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원본 수정일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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