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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기타(교육)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누가 받나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소관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원본 수정일2026-05-11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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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5-11 · 고용노동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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