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누가 받나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 기준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
소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18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