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누가 받나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원본 수정일2026-05-07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