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창업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 현금
- 개인
- 신청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누가 받나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