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창업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 기타
- 법인/시설/단체
- 신청 기한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누가 받나
- 100인 이상 기업
선정 기준
- 100인 이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