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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종합자금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현금(융자)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누가 받나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선정 기준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접수 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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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4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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