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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살림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누가 받나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 기준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소관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원본 수정일2026-04-21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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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4-21 · 국토교통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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