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고용·창업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 현금(융자)
- 법인/시설/단체
-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누가 받나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선정 기준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