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누가 받나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선정 기준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