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누가 받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원본 수정일2026-05-07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