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누가 받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 기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분기별
접수 기관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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