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누가 받나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선정 기준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 (2021.1.1. 신청자부터)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통일부 교육기획과
원본 수정일2026-08-06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