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업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 현금
- 법인/시설/단체
- 신청 기한 2~3월, 7~8월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누가 받나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평가우수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