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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관제, 내부정보유출,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탐지 등 서비스 제공

  • 분야 고용·창업
  • 기술지원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 E-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

서비스 내용

  • 수요기관의 전산망,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
  • 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
  • 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
  • 24*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

기대효과

  •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
  •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 보안 전담인력 및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보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 사고 예방·대응 능력 부재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
  • 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탐지 및 조치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기술유출을 예방
  • 1)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 2) 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

누가 받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

유흥, 향락, 부동산 등 산업기술,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기술지킴센터
소관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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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4 ·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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