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 분야 고용·창업
- 서비스(일자리)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2) 연령 기준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 3) 기타기준
-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13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