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누가 받나
창업보육센터
선정 기준
-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