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 공작소
정부 지원금

세금과 살림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 현금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 신청 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위 사업들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누가 받나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선정 기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다음에 볼 만한 것

4개
  • 자영업 생존지도세금과 살림

    내 동네에 그 가게가 몇 곳이고, 1년 새 늘었는지 줄었는지

    지도 열기
  • 연봉 실수령액세금과 살림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 그리고 전국에서 몇 등인지

    열어 보기
  • 퇴직금 실수령액세금과 살림

    법정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열어 보기
  • 공무원 봉급표세금과 살림

    계급과 호봉을 고르면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월 봉급(기본급)이 바로 나옵니다

    열어 보기

만든 것 전부 보기 →

행정안전부 받는 것이 늦어짐 12일 받은 때 23:00 KST 2026-05-11, 고용노동부 자료 설명

한계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