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 분야 고용·창업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누가 받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원본 수정일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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